요즘 물가에 혼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버겁다구요?
혹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2025년 기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재산 등)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번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순 생활비뿐만 아니라
전기세,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소득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6%) 교육급여(50%)
1인 | 2,206,000원 | 661,800원 | 882,400원 | 1,015,000원 | 1,103,000원 |
2인 | 3,616,000원 | 1,084,800원 | 1,446,400원 | 1,663,400원 | 1,808,000원 |
3인 | 4,640,000원 | 1,392,000원 | 1,856,000원 | 2,134,400원 | 2,320,000원 |
4인 | 5,661,000원 | 1,698,300원 | 2,264,400원 | 2,603,800원 | 2,830,500원 |
단, 소득뿐 아니라 재산기준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억 1,800만 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생계급여
-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 예) 1인 가구 약 69만 원, 2인 가구 115만 원 수준
의료급여
- 병원비 최대 100% 지원 (1종 기준)
- 약값, 입원, 수술비도 대부분 무료
주거급여
- 월세 거주 시 월세 지원
- 자가주택 거주 시 도배·보일러 수선 등 지원
교육급여
- 초·중·고 학용품비, 교복비, 입학금 등
기타 혜택
- 전기세 감면 (월 최대 16,000원)
- 통신비 할인 (요금제 35% 감면)
-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 지원)
- 지자체 별도로 교통비, 바우처, 냉난방비 등
실제 수급자 후기
68세 독거노인 A씨
“생계급여 70만 원 받고 병원비도 안 나가니까
예전보다 훨씬 숨통이 트였어요.”
한부모 가장 B씨
“전기세 감면, 통신비 할인까지 받고
아이 학용품비도 따로 지원돼서 살림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장애인 수급자 C씨
“거동이 어려워 병원비가 늘 걱정이었는데
의료급여 1종으로 진료비도 안 들고, 방문간호도 지원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주의!
- 위장전입, 세대분리 등은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자녀의 통장 입금액이 과도할 경우 탈락 사유 될 수 있음
-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 또는 긴급복지제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나요?
A. 2021년부터 완전 폐지되어 현재는 소득·재산 기준만 봅니다.
Q.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자격 확인 가능합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통보받은 달부터 바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자격조건 | 중위소득 30~50% 이하 + 재산기준 충족 |
혜택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공공요금 감면 등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
결과 | 약 1~2개월 내 통보, 이후 급여 지급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생계가 힘들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보시고,
👉 조건 맞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