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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by chlrhchlrhl 2025. 7. 7.

기초생활수급자 소개

요즘 물가에 혼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버겁다구요?
혹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2025년 기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재산 등)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번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순 생활비뿐만 아니라
전기세,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소득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6%) 교육급여(50%)

1인 2,206,000원 661,800원 882,400원 1,015,000원 1,103,000원
2인 3,616,000원 1,084,800원 1,446,400원 1,663,400원 1,808,000원
3인 4,640,000원 1,392,000원 1,856,000원 2,134,400원 2,320,000원
4인 5,661,000원 1,698,300원 2,264,400원 2,603,800원 2,830,500원

 단, 소득뿐 아니라 재산기준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억 1,800만 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 예) 1인 가구 약 69만 원, 2인 가구 115만 원 수준

 의료급여

  • 병원비 최대 100% 지원 (1종 기준)
  • 약값, 입원, 수술비도 대부분 무료

 주거급여

  • 월세 거주 시 월세 지원
  • 자가주택 거주 시 도배·보일러 수선 등 지원

 교육급여

  • 초·중·고 학용품비, 교복비, 입학금 등

 기타 혜택

  • 전기세 감면 (월 최대 16,000원)
  • 통신비 할인 (요금제 35% 감면)
  •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 지원)
  • 지자체 별도로 교통비, 바우처, 냉난방비 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실제 수급자 후기

 

기초생활수급자 실제 후기

 68세 독거노인 A씨

“생계급여 70만 원 받고 병원비도 안 나가니까
예전보다 훨씬 숨통이 트였어요.”

 한부모 가장 B씨

“전기세 감면, 통신비 할인까지 받고
아이 학용품비도 따로 지원돼서 살림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장애인 수급자 C씨

“거동이 어려워 병원비가 늘 걱정이었는데
의료급여 1종으로 진료비도 안 들고, 방문간호도 지원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주의!

  • 위장전입, 세대분리 등은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자녀의 통장 입금액이 과도할 경우 탈락 사유 될 수 있음
  •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 또는 긴급복지제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나요?
A. 2021년부터 완전 폐지되어 현재는 소득·재산 기준만 봅니다.

Q.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자격 확인 가능합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통보받은 달부터 바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자격조건 중위소득 30~50% 이하 + 재산기준 충족
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공공요금 감면 등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결과 약 1~2개월 내 통보, 이후 급여 지급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생계가 힘들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보시고,
👉 조건 맞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