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진짜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직장이 없어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됩니다.
특히 요즘은 아르바이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면서
자동으로 연금 가입이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지서 받고 처음 알았다”는 후기가 넘쳐나는 이유죠.
자동가입 되는 조건
조건 내용
나이 | 만 18세 이상 |
직장 | 없지만 소득 발생 |
신고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수입 신고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기타 | 본인 명의 계좌로 소득 입금 시도, 세대주일 경우 |
※ 부모님의 피부양자에서 빠졌거나, 본인 명의 건강보험인 경우도 자동가입 가능성 있음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
- 소득의 9%가 기본 원칙
- 하지만 지역가입자 기준 최저 보험료는 약 10만 원 내외
- 100만 원 소득이면 약 9만 원, 150만 원이면 약 13.5만 원 부과
고지서가 날아오면 보통 기본 하한선 기준으로 책정됨
고지서 받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사유
- 무소득자
- 학생
- 취업 준비 중
- 군 복무 중 등
신청만 하면 보험료 납부 유예되고 연체 아님
가입은 유지되며, 나중에 추납도 가능
실제 후기 요약
“대학교 1학년인데 연금 고지서 날아와서 당황”
“작년에 했던 알바 소득 때문에 자동가입 됐대요”
“부모님도 놀라셔서 바로 납부예외 신청함”
“군 입대 예정이라 병역서류 내고 납부 정지 처리 완료”
커뮤니티 반응 (디시인사이드 등)
“국민연금 자동가입되면 감당 안 되는 학생 많음”
“모르고 몇 달 연체된 친구도 있더라”
“이건 진짜 알려줘야 함. 다들 고지서 받고 놀람”
“내가 낸 게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온다지만 지금은 부담”
결론: 놀라지 말고 ‘납부예외’부터 하자!
국민연금은 언젠가 필요할 ‘노후의 월급’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소득도 없고, 여유도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부담은 줄이고 자격은 유지하세요.
✔️ 자동가입 = 끝 아님
✔️ 해지 가능 = X, 유예는 O
✔️ 추후 납부로 보완 가능
✔️ 미리 알고 대응하면 걱정 끝!
참고정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고객센터: ☎ 1355
- ‘내연금’ 앱 설치 시 실시간 조회 가능